[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71건 111명을 수사해 그 중 5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하고, 19명은 불송치, 34명은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84명(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19명(17.1%), 선거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이 6명(5.4%), 기타 2명(1.8%) 순이었다.
단속사례별로는 A씨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B씨는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방해는 내용의 글을 SNS로 전송했다.
C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원들에게 연하장 및 선거홍보 전단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라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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