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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에 관한 형사 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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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화우 변호사

대법원은 올해 2월 3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이란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관계자를 사전에 심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구속전피의자심문과 같은 제도를 압수수색영장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즉각 반발했다. 증거 확보의 핵심 수단인 압수수색부터 피의자나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참여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훼손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만 키운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단계부터 수사방향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주장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형사변호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동조할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은 엄격하게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국한되어야 하고, 특히 개인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압수수색 제도는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모두 수사기관에 맡기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판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경우가 많다. 

최광석 변호사 [사진=화우] 2022.12.06 

이메일, SNS 대화내역, 인터넷 검색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스마트폰 하나에 모두 담겨 있는데, 본인도 잊고 지낸 정보까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관련성'이라는 제약을 둔 것인데, 그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수사기관의 양심에 맡긴 셈이다.

법원은 과거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영장 별지'와 같은 제도를 고안하기도 했다. 전자정보 압수 시 선별 압수 원칙과 예외적인 원본 반출 사유를 정하고, 압수대상물이나 방법에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현실은 예외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백만 건의 파일을 원칙대로 현장에서 선별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 관련 키워드를 미리 준비해 올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일체를 반출한다고 해서 선별이 수월해지는 것도 아니다. 피압수자는 휴대전화만 하더라도 수만 건의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선별하려고 며칠씩 시간을 낼 수도 없으니 차라리 뺄 것만 빼려고 하게 된다. 결국 범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까지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수사기관에 넘어간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무관 정보가 제대로 폐기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판사가 서면 검토만으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도려내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압수수색의 목적물은 통상 '~관련 서류 등', '~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같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휴대폰', '외장하드', 'USB', '노트북', '서버', '클라우드' 등 매체 전체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장전담판사로서는 사후적으로 포괄영장을 발부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압수수색영장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구만으로는 압수 범위 제한이 불가능하고, 피압수자의 철저한 선별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의 끝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사법적 통제'라고 표현하였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경계 없는 전자정보의 압수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대상은 영장을 신청·청구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될 것이며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수사정보의 유출이나 밀행성 침해는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더욱이 필요적 심문이 아닌 임의적 심문이므로 마약, 조직, 뇌물범죄 등 특정 유형 범죄의 경우 법원도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의 '집행계획'에 분석에 사용될 '키워드'를 기재하는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범죄사실 관련성에 국한된 압수수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선별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임의로 키워드를 입력해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속에서 신속·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골라낼 수 없다. 이러한 선별 방식은 수사기관이나 피압수자 모두에게 손해이다. 법원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열거적이 아닌 포괄적 검색도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 검색어를 제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통신자료제공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제공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나 재판에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한 이후에도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이 이용자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며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했다. 임의수사의 한 종류인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서조차 적법절차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영장 제도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압수수색의 대상에는 나쁜 범죄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의 개인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다.

 


최광석 화우 변호사 

 
2002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2006년 경찰대학교 법학과

2008년~2011년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관/사이버 범죄수사관

2014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년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2014년~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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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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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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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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