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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에 관한 형사 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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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화우 변호사

대법원은 올해 2월 3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이란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관계자를 사전에 심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구속전피의자심문과 같은 제도를 압수수색영장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즉각 반발했다. 증거 확보의 핵심 수단인 압수수색부터 피의자나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참여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훼손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만 키운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단계부터 수사방향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주장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형사변호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동조할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은 엄격하게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국한되어야 하고, 특히 개인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압수수색 제도는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모두 수사기관에 맡기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판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경우가 많다. 

최광석 변호사 [사진=화우] 2022.12.06 

이메일, SNS 대화내역, 인터넷 검색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스마트폰 하나에 모두 담겨 있는데, 본인도 잊고 지낸 정보까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관련성'이라는 제약을 둔 것인데, 그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수사기관의 양심에 맡긴 셈이다.

법원은 과거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영장 별지'와 같은 제도를 고안하기도 했다. 전자정보 압수 시 선별 압수 원칙과 예외적인 원본 반출 사유를 정하고, 압수대상물이나 방법에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현실은 예외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백만 건의 파일을 원칙대로 현장에서 선별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 관련 키워드를 미리 준비해 올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일체를 반출한다고 해서 선별이 수월해지는 것도 아니다. 피압수자는 휴대전화만 하더라도 수만 건의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선별하려고 며칠씩 시간을 낼 수도 없으니 차라리 뺄 것만 빼려고 하게 된다. 결국 범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까지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수사기관에 넘어간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무관 정보가 제대로 폐기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판사가 서면 검토만으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도려내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압수수색의 목적물은 통상 '~관련 서류 등', '~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같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휴대폰', '외장하드', 'USB', '노트북', '서버', '클라우드' 등 매체 전체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장전담판사로서는 사후적으로 포괄영장을 발부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압수수색영장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구만으로는 압수 범위 제한이 불가능하고, 피압수자의 철저한 선별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의 끝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사법적 통제'라고 표현하였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경계 없는 전자정보의 압수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대상은 영장을 신청·청구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될 것이며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수사정보의 유출이나 밀행성 침해는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더욱이 필요적 심문이 아닌 임의적 심문이므로 마약, 조직, 뇌물범죄 등 특정 유형 범죄의 경우 법원도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의 '집행계획'에 분석에 사용될 '키워드'를 기재하는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범죄사실 관련성에 국한된 압수수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선별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임의로 키워드를 입력해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속에서 신속·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골라낼 수 없다. 이러한 선별 방식은 수사기관이나 피압수자 모두에게 손해이다. 법원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열거적이 아닌 포괄적 검색도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 검색어를 제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통신자료제공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제공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나 재판에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한 이후에도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이 이용자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며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했다. 임의수사의 한 종류인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서조차 적법절차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영장 제도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압수수색의 대상에는 나쁜 범죄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의 개인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다.

 


최광석 화우 변호사 

 
2002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2006년 경찰대학교 법학과

2008년~2011년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관/사이버 범죄수사관

2014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년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2014년~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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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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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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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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