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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에 관한 형사 변호사의 생각

기사입력 : 2023년05월14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4일 09:30

최광석 화우 변호사

대법원은 올해 2월 3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이란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관계자를 사전에 심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구속전피의자심문과 같은 제도를 압수수색영장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즉각 반발했다. 증거 확보의 핵심 수단인 압수수색부터 피의자나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참여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훼손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만 키운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단계부터 수사방향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주장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형사변호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동조할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은 엄격하게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국한되어야 하고, 특히 개인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압수수색 제도는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모두 수사기관에 맡기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판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경우가 많다. 

최광석 변호사 [사진=화우] 2022.12.06 

이메일, SNS 대화내역, 인터넷 검색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스마트폰 하나에 모두 담겨 있는데, 본인도 잊고 지낸 정보까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관련성'이라는 제약을 둔 것인데, 그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수사기관의 양심에 맡긴 셈이다.

법원은 과거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영장 별지'와 같은 제도를 고안하기도 했다. 전자정보 압수 시 선별 압수 원칙과 예외적인 원본 반출 사유를 정하고, 압수대상물이나 방법에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현실은 예외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백만 건의 파일을 원칙대로 현장에서 선별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 관련 키워드를 미리 준비해 올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일체를 반출한다고 해서 선별이 수월해지는 것도 아니다. 피압수자는 휴대전화만 하더라도 수만 건의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선별하려고 며칠씩 시간을 낼 수도 없으니 차라리 뺄 것만 빼려고 하게 된다. 결국 범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까지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수사기관에 넘어간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무관 정보가 제대로 폐기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판사가 서면 검토만으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도려내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압수수색의 목적물은 통상 '~관련 서류 등', '~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같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휴대폰', '외장하드', 'USB', '노트북', '서버', '클라우드' 등 매체 전체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장전담판사로서는 사후적으로 포괄영장을 발부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압수수색영장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구만으로는 압수 범위 제한이 불가능하고, 피압수자의 철저한 선별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의 끝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사법적 통제'라고 표현하였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경계 없는 전자정보의 압수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대상은 영장을 신청·청구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될 것이며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수사정보의 유출이나 밀행성 침해는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더욱이 필요적 심문이 아닌 임의적 심문이므로 마약, 조직, 뇌물범죄 등 특정 유형 범죄의 경우 법원도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의 '집행계획'에 분석에 사용될 '키워드'를 기재하는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범죄사실 관련성에 국한된 압수수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선별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임의로 키워드를 입력해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속에서 신속·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골라낼 수 없다. 이러한 선별 방식은 수사기관이나 피압수자 모두에게 손해이다. 법원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열거적이 아닌 포괄적 검색도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 검색어를 제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통신자료제공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제공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나 재판에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한 이후에도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이 이용자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며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했다. 임의수사의 한 종류인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서조차 적법절차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영장 제도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압수수색의 대상에는 나쁜 범죄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의 개인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다.

 


최광석 화우 변호사 

 
2002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2006년 경찰대학교 법학과

2008년~2011년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관/사이버 범죄수사관

2014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년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2014년~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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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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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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