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총괄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
앞서 이날 오전 9시56분경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2017년 증권을 저가에 매수한 뒤 허위공시 등을 통해 고가에 매도해 1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2016~2019년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17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3월 이화그룹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