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회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15~2017년 증권을 저가에 매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고가에 매도해 1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2016~2019년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유출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문제로 이화그룹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20일에는 이화그룹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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