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동탄 피해자들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 인수하는 자구책 강구
도, 피해자들 협동조합 설립 적극 지원할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세피해 대책 정책 브리핑 자료.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며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해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제안 내요을 살펴보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안의 피해지원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해야 한다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 지사는 "이상의 일곱 가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하고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고위험주택 분포도 자료. [사진=경기도] |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등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또한 도는 4월부터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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