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7곳 대상…최대 500만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깜깜이' 회계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월 3일까지 38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개 노조를 제외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7개 노조는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근거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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