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확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 연간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되고 연간 최대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사옥 전경 [사진=공단 충청본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부담 수준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어 3월에는 대상 질환을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만 지원하던 것을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한도 확대는 고액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정일만 본부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