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 '문화재'→'국가유산' 명칭 변경
'국가유산기본법' 4월 본회의 통과
문화재청, 연말 국가유산 정책 방향 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내년 5월에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올해 4월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이 60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변경됐다. '문화재'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한 것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으로 명칭을 확장하게 됐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 법체계로 개편 추진 중이다. 기존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9일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청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재청] 2023.05.09 89hklee@newspim.com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올해 3월21일 공포됐고,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약칭)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 10건에 대한 개정도 추진 중이다.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9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1년 성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틀 마련'을 언급했다.
최응천 청장은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문화재청의 모든 구성원은 각 분야에서 협심해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 혁신에 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국가유산' 체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있다"며 "올해 2월에 국가유산 체제 중 '자연유산'을 관장하게 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먼저 통과했고 드디어 지난달 2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명칭 변경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종희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은 "법이 공포되고 나면 5년 내에 관련 법 조사와 작업을 다 마쳐야 한다"며 "연내에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다룰 때 문화재청 명칭 관련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9일 웨스틴 조선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문화재청] 2023.05.09 89hklee@newspim.com |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에는 기관 명칭 변경도 담겨 있다"며 "당시 법안 내용에 '시간이 걸려도 내년부터는 '문화재'라는 법률 용어의 자취는 천천히 감출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법이 공포되고 1년 안에 관련 업무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는 '문화재청'의 명칭도 바뀔 것"이라고 첨언했다.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지역문화재연구소 등의 명칭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종희 기획조정관은 "문화재청 내 국가유산정책기획단이 '문화재' 명칭 용어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예산은 많이 높지 않다. '알기 쉬운 안내판 개선사업' 등 예산에 포함해 명칭 변경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응천 청장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제 개편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전략 비전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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