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준비기일서 관할 공방…검찰 "서울서 구속"
변호인 "창원이 연고, 부당한 목적으로 관할 작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 관련 인사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 측이 창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위반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총책 황모(60) 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피고인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어 현재지로서 관할이 있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범죄지로서 관할이 인정된다"며 "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피의자 관할을 서울중앙으로 작출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초 이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영장도 창원지법에서 발부했다"며 "사건이 서울로 온 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대공 사건 담당 검사들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본원에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공소유지 효율성 측면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점을 참고해 그대로 기일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내사와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 모두 기록을 검토해 영장도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발부됐다"며 관할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차 "그런 식으로 하면 제주 (간첩단) 사건은 제주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피고인 중 3명은 가족과 직장 등 연고지가 모두 창원에 있고 서울에 있는 분도 창원에 연고가 더 많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설전이 계속되자 "관할 위반에 대해 따로 결정을 할 수 없고 인정된다면 나중에 판결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음 기일인 오는 17일까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적 단체인 자통 민중전위를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2016년부터 이 사건 내사에 착수했고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지난 1월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법원에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차례로 기각됐고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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