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경찰서와 영월군은 5월 한달 간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 제거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철거 모습.[사진=영월경찰서] 2023.05.08 oneyahwa@newspim.com |
영월경찰서·영월군은 지역 내 도시 미관을 지키며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일 어린이날과 주말 강풍·강우 등으로 인해 연결 줄이 끊어진 채로 방치돼 있던 주요 교차로 및 교통 안전시설물에 게첨돼 있는 불법현수막을 사전에 제거했다. 과태료 법령에 의거해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최저 8~95만원이다.
정대이 영월경찰서장은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맞춤형 치안활동을 추진중이다"며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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