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사용시 활용방법 등 담아
"챗GPT 답변, 반드시 사실 여부 등 검증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공직 사회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민감 정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배포했다.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약 300곳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초거대 생성형 AI 서비스의 하나로 등장한 챗GPT를 공공부문에서 보다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AI 전문가 의견과 전문기관 연구내용을 참고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정보 탐색 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 능력 활용 등 3가지 분야, 7가지의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챗GPT의 문제점인 저작권·개인정보 유출과 답변의 신뢰성·윤리성·편향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공공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