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공사 중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사가 인도를 불법 점용해 공사자재 등을 쌓아두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시설물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9블록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등이 이 같이 현장 주변 인도를 무단 점·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구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GS건설 등이 주민들이 다니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의 인도 100m 가량을 불법 점유해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사람이 다니는 인도 폭의 절반 가량을 불법 점유해 통행에 불편을 준 것은 물론 안전펜스 등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 등이 아파트 신축현장 주변 인도를 무단 점유한 모습[사진=인천시] |
AA139 블록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고 GS건설이 시공하는 공공분양아파트로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면서 지하 1·2층 상부 구조물 970㎡가량이 파손됐다.
무너진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긴급 안전 진단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에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 없이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라"고 요구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