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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와 협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08: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당장 지원방안 만들어달라는게 아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건 되고 저건 왜 안되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다.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연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과 특별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지정과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 등을 놓고 피해자 측과 정부·여당이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모양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에 우려와 반발을 하는데에는 법안과 발표한 대책 내용에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정부 대책과 특별법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자신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 대책위와 관계부처 간담회가 예정됐었지만 부처에서 만나주지 않았다"며 "그러고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주장한게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지 우리를 설득시켜야 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기 주범 남모 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또 다른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경찰의 신속한 초동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세사기는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속도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피해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지원 기준과 조치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금 이 시간에도 제기되고 있는 전세사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해 임차인들의 불안을 달래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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