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학교 내 화장실에 제한하지 않고 휴게실 등 기타 취약지역도 관리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 간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 간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때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화장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도록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 의원은 "불법촬영은 대중교통, 길거리, 사무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촬영 예방 범위를 학교 내 화장실에 제한하지 않고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도 포함시켜 꾸준히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가 함께하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인 불법촬영 합동점검과 합동 캠페인 활동으로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홍보에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가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도 2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취약 장소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합동점검 기반이 마련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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