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26일 임시석방 후 4개월여 만에 재수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
청주지검은 "최 씨는 낙상으로 요추골절, 어깨 관절 부위 안정 필요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지만 불허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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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서원씨가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청주지검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최 씨의 건강 상태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작년 12월26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올해 1~3월 세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이 받아들여졌다.
최 씨의 3차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만료된다. 연장 신청 불허 결정으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임시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청주교도소에 재수감된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량이 만기 된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