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PC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제출해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 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이 임의로 태블릿PC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월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물을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등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되고 압수물을 변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며 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는 자신이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태블릿PC가 재판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자 자신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보겠다면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태블릿PC를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은 "최씨가 태블릿 PC를 실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최씨가 법적 소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물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한편 최씨는 해당 태블릿PC외에도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 역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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