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가 상대 태블릿PC 인도소송 1심 승소
JTBC가 검찰에 임의제출…法 "소유자는 최서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돼 있는 태블릿PC는 최 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최 씨에게 해당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 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
최 씨는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점유이전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하고 올해 1월에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태블릿PC는 김 전 행정관이 2012년 구입·개통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김 전 행정관은 2017년 최 씨의 재판에서 해당 태블릿PC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故)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최 씨가 사용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검찰은 최 씨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당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인 태블릿PC를 최 씨 외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말라며 최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최 씨는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같은 법원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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