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긋고 달아난 고교생이 구속 기소됐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고교생 A군(17)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사진=평택지청]2023.05.01 krg0404@newspim.com |
특히 검찰은 A군이 소년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일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가지고 나온 초등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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