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세무회계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
도움창구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가 한번의 방문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만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가 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3개월(8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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