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법원이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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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민간과 함께 투자사업을 하는 5급 공무원이라고 말하면서 자녀나 조카를 준공무원 격인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액 등과 과거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2명에게 채용비용 등으로 약 10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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