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특별법 요건이 진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엄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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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구제대상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니다"며 "사기가 아닌 미반환에 대해서도 보증금 돌려주고자 해서 진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충분 지원 못받는 거 막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모든) 사기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현재 채권·채무를 둘러싼 여러 권리관계 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피해 지원까지 최장 75일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기 시간을 거치면 75일이 걸린다는 것이지 통과되면 즉시 지자체장 소집해서 긴급 구제 조치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다"며 "75일 모두 기다렸다가 시작한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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