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지방세기본법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도시기금법 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 중 아직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30건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꼽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지방세기본법 등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는 심상정·강준현·이형석·장제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보증금을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반환 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6일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의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제3자가 경매로 낙찰받아도 임차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26 pangbin@newspim.com |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는 방안(심상정 의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 수에 대한 열람을 가능케 하는 방안(김교흥 의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홍석준 의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용호 의원)이 올라와 있다.
또 국가와 시·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전문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허종식 의원),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우선변제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김병욱 의원),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방안(윤준병 의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각 상임위 등에서 논의 중이다.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으로 불리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1월 보증보험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 비율이 93%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HUG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1년 1월 19일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은 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키자는 게 골자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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