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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책] 모호한 피해자 선별요건…"개별사례 담은 시행령, 상반기 후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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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원대상 요건 구체화…"올해 상반기 목표 추진"
"역전세·전세사기 피해자…보험 가입됐다면 100% 보증금 회수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6가지 요건 가운데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올해 상반기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시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7 yooksa@newspim.com

◆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 구체화…"올해 상반기 목표 추진"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요건 가운데 기준이 모호한 부분은 사건의 유형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 후속입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시행일 즉시며 대통령령이 있는 것들은 개정후 1개월"이라며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빨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종합 지원방안을 담은 한시(2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6가지 요건 가운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은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사기 유형과 각각의 채권, 채무 관계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한 만큼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지 못했다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관련해서 국토부 내 설치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과 신속 구제가 가능한 법을 취했다"면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지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개인 사례들을 담은 내용들을 바로 후속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역전세·전세사기 피해자…보험 가입됐다면 100% 보증금 회수 가능"

특별법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파악은 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시도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 신청자 수나 통계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주택경기 위축과 공급과잉 이슈로 이전계약 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사례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및 기망 의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에는 전세사기나 역전세 사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거나 파산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허그에서 일단 보증금을 다 돌려준다"면서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임을 상대로 회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을) 다 들어야한다"면서 "임대인이 과거 보증사고를 냈던 이력이 있거나 선순위가 너무 많은 경우 등 보증보험을 못 드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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