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국의 144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사진=경남도] 2023.03.31 |
현행법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전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만 있으며, 재난피해 시설 등의 복구시에도 주택이나 농경지, 농림·축산·수산·산림 등의 시설에 대한 복구지원만 존재했다.
이번 재난안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의 발의 배경은 2016년도 당시 태풍 '차바'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소상공인은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복구지원에 소외됐다.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등은 시설복구와 생계·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았으나 소상공인은 제외됨으로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이다.
이번에 통과되는 개정법률은 당초 20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20년 21대 국회에서 박완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설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박완수 도지사의 집념과 노력으로 결국 6년여 만에 법률안이 최종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법은 앞으로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는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박완수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이 지금 도지사가 된 지금 국회를 통과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 인해 완전히 생계를 잃지 않게 될 것이라며, 그간 노력한 성과가 나와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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