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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책] 피해자 선정 6대 기준 확정...우선매수청구권·임대주택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0:01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0:01

주거안정 위한 종합 지원방안 마련
경매 낙찰시 조세채권 안분 특례 제공
금융·세제도 지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조세채권을 안분하는 등 특례를 제공하는 한편 낙찰을 원치 않거나 거주를 희망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뉴스핌 DB]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우선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다.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에 나선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해 피해 임차인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임차인이 희망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현재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고 배당도 증가한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세금 100억원 체납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000가구를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을 배분한다. 이럴 경우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000만원씩 징수하게 된다. 

낙찰시 금융·세제도 지원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와 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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