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인·특별재난지역 납세자 3개월 연장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5월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2020.04.20 gyun507@newspim.com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다.
각 구청과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각 구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입금액부터 납부 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 계좌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1대 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이외 납세자의 경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PC지원)도 지원한다.
한편,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사업자인 수출기업인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기한연장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신고는 반드시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전 서구지역이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서구 소재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작년 기준 10만2372건 86억 원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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