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질문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없다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관계자 등이 7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을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0.09.07 kh10890@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총책임자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육군항공병과사에 따르면 그는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송씨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으며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질문은 부수적인 질의였다"며 "증인신문에서 광주 파견 헬기부대의 지휘 여부를 묻는 질의가 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송씨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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