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법 단서조항 삭제…국토부 "시행령에 기관 규정"
유지보수만 예외…BCG 용역 통해 수행주체 결론
관제 2센터 운영까지 단계적 추진 가능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철도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설과 운영 주체를 구분하는 상하분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에 긍정적이었던 야당과의 합의도 사실상 성립된 것으로 분석돼 빠른 조치가 예상된다. 법안 심사를 통해 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을 규정한 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된다. 이후 정부의 철도안전체계 용역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관제 업무를 어떤 기관이 담당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7월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역에 열차들이 정차해 있다. pangbin@newspim.com |
◆ 국토부 "시행령에 위탁기관 명시, 유지보수만 예외"
2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상임위 심의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도록 한 철산법 3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철도청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으로 분리한 2003년 당시만 해도 코레일이 유일한 철도운영사업자였지만 업계 환경이 변하며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등 운영사가 늘어나고 있어 유지보수를 코레일에만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철산법에 특정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할지 명시하는 게 법 체계상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권한을 지자체, 관계기관, 철도공단, 코레일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특정 업무를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며 "유지보수 업무만 법령에 포함돼 있어 법의 위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함께 어떤 기관에 유지보수 업무를 맡길지 정해야 한다. 법 취지는 코레일에만 맡기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누가 유지보수를 담당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논의는 국토부가 진행 중인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시설유지보수를 포함해 관제 등 철도안전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컨설팅을 지난달 착수해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용역은 국토부와 코레일, 공단이 공동 발주해 추진됐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유지보수, 관제를 포함한 철도안전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 유지보수 주체 연구용역 통해 결론…제2관제센터 운영까지 단계적 추진 가능성
관제의 경우 제2관제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2027년부터 개편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레일이 담당하는 업무를 이관한다고 결론이 날 경우 상당한 혼선이 생기는 만큼 단계적 이관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운영 시스템에 포함된 관제업무를 자동화하는 목적으로 제2관제센터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며 "국제입찰을 통해 용역을 수주한 기관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결론이 나오면 상당한 영향을 주고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지보수와 관제를 맡고 있는 코레일은 업무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철산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운행 등과 유지보수 업무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일원화된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며 "다수의 기관이 유지보수를 시행하면 책임 있고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워 사고 증가 등 안전이 저해되고 비용 증가 등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철도공단은 "현 체계는 다변화된 철도운영 환경에 부적합하고 코레일도 효율성을 이유로 재위탁하고 있어 비효율 우려가 있다"며 "이익을 내야 하는 운영기관이 비용이 소요되는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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