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바지)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 대여자)과 공모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속칭 '작업 대출 사기'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1.11.21 ej7648@newspim.com |
구속된 이들은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대상으로 바지(허위 구매자)를 내세워 담보대출로 구매 후 소유권 이전한 빌라(아파트)를 대상으로 추가로 허위의 임차인을 모집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빌라와 아파트 총 16채를 상대로 작업 대출하여 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임차인이 연체금 상환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주는 방법이다.
픠의자들은 대출 자격 조건도 일정 서류만 갖추면 일반 담보 대출보다 까다롭지 않고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2020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이용된 아파트와 빌라는 16세대로 이를 통해 총 50억을 대출사기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공범수사등을 철저히 수사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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