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승인 받아 장용석 전 비서관 증인신문
서훈, 보석 후 첫 재판…박지원 "질문할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를 지시하고 월북몰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재판에서 국가기밀을 이유로 첫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3차 공판을 열고 장용석 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당초 장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국가안보실 승인을 미리 받지 않아 증인신문이 불발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안보실이 (증인신문을) 허락했다"면서도 "신문 내용 중 기밀이 포함돼 있어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3일 보석으로 풀려난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며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 경 취재진이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며 "저는 질문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양경찰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서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고 이씨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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