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5000만원 납부·공동피고인 접촉금지 조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에게 보석 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했으며 그 중 5000만원은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 ▲공판기일 출석 의무 ▲재판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과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사망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회의 당시 이미 국정원이나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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