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은폐 지시·월북몰이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 전 실장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석방 소감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고,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4시56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석방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서 전 실장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폐를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더 이상의 답변은 피한 채 준비돼 있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조건으로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또한 ▲주거지 제한 ▲공판기일 출석 의무 ▲재판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과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등의 조건도 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사망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회의 당시 이미 국정원이나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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