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등 취약부문 내수활력 증가"
"전통시장은 소득공제 40%→5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에서 15~30%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전통시장사용분은 40% 공제를,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1 leehs@newspim.com |
이에 조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자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눈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과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오르게 된다"며 "소득공제 추가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의 소비와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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