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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 학교급식 위장업체 처벌 근거‧점검체계 마련 제안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3:59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일 회의를 열고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 납품업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보고'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위장업체 처벌 근거 마련'과 '정례적 점검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급식 업체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과 제언이 이어졌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 납품업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3.04.21

이날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김해·양산지역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117곳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결과를 보고했다.

새벽점검과 주간점검을 병행한 이번 특별점검에는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 경남도(특사경, 식품의약과)와 시·구청 위생과, 축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학부모, 영양교사 등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117개 업체 중 60개 업체 11개 항목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특별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과 추진 경과, 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애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의원은 "학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차량의 경우,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정해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과 아닌 차량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정수만(국민의힘‧거제1) 의원은 "현재 업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위법'이라 판단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청과 각 시‧군이 적발 업체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통일된 의견을 가지기가 어렵다. 이 맹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호(국민의힘‧창원5)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철저한 검수와 이를 토대로 한 신고가 먼저다.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지원청 차원에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은 "특별점검이 끝이 아니라, 정례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장업체와 품질기준을 위반하는 업체를 경남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감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보고에서는 ▲교육청 예규를 통해 '위장업체'와 '주영업장' 개념을 정의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각 지자체가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각 시‧군 기초의원이 참여한 관계기관 간담회 마련 등의 제안도 도출됐다.

박병영 위원장은""건전한 유통 질서와 성실한 계약 이행이 뒷받침 되었을 때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된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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