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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정재창 협박에 의해 약정 체결"...60억원 손배소 맞소송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6:04

정재창, 천화동인 5호 상대 30억 약정금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가 30억원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협박에 의해 체결돼 무효인 약정'을 주장하며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0일 정씨가 주식회사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2022.03.07 hwang@newspim.com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년 8월 1일자 약정서를 근거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즉, 정씨가 주식회사 천화동인 5호로부터 9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60억원만 받고 30억원은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서는 협박과 공갈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설령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송 당사자가 천화동인 5호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실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입었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고 별도로 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이 경찰에 계류 중인데 수사 결과가 2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결론이 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영컨설팅 업체 '봄이든' 명의로 주식회사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30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오래전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한 동업자로 현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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