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한시적 예외 적용할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
금융당국이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기로 한 것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 경매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채무조정과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