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위험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상 사건·사고를 경험한 경우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고 사고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5일 더 늘어나 1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20일 이내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의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아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건·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