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4~5개 조합으로 수사 확대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미지역 조합장 후보가 구속됐다.
1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지역 모 조합 조합장 후보 A(56)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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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4.19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은 15명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당 20~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전달된 총 금액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구미지역 4~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