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4.17 obliviate12@newspim.com |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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