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강화·경각심 제고 위한 대책 필요
"음주운전 그 자체로 살인 행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다.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유치원 ·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주정차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통행로와 그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전자에게 강력한 운행규제를 도입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폭행·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윤창현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네거리와 판암초등학교 네거리에서 대전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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