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기부금, 재난안전 업무 수행 활용...기부자는 세제혜택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단법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가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시한 '2023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옛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개인 기부는 개인소득금액의 30% 내에서 20~35%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법인소득금액 10% 한도로 전액 손비로 처리된다.
조성된 기부금은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와 관련한 협회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 내역 및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찬석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회장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어느때 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며 "협회는 이와 관련한 포럼, 세미나, 연구 등을 통해 기여하고, 그만큼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좀더 책임감을 갖고 안전증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성대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좌장인 박기수 한성대 교수,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2차관,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강유민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 임유석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제공] |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물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지난해 재난안전 및 기업의 위기관리 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현장사례 및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근로자의 중대재해 안전 이슈, 기후변화를 비롯한 자연 및 사회 재난 이슈와 관련해서 포럼 등을 개최해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보다 안전한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지난 2021년부터 '재난안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가족, 이웃, 사회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기 위해 각종 안전 포럼과 행사 등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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