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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콘크리트산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1:05

넘어진 콘크리트 거더와 제품 사이 끼여 사망
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충북 괴산에 위치한 한국콘크리트산업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콘크리트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11일) 오후 7시23분경 충북 괴산에 위치한 한국콘크리트산업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여성 근로자 A씨(1963년생)가 숨졌다.

A씨는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콘크리트 거더 보수작업(면갈이)을 하던 중 콘크리트 거더가 넘어지면서 제품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콘크리트산업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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