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발행 과정서 신고서 5번 미제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DLS) 청약 모집을 하고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과징금 6억 691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 의결한을 공개하면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LS의 발행인으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해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 원을 모집했다. 그러면서 증권 신고서를 총 5번 제출하지 않았다.
당국은 이들이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과징금 40억 155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이 파생결합상품보다는 집합투자증권에 가깝다고 보고 과징금 규모를 대폭 줄였다. 대신 관련 규제가 제정된 2018년 5월 이후의 행위에는 규정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담당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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