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서울청사서 학폭 근절 종합대책 발표
한 총리 "진영논리로 특정 사건 재단 말아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을 대학입학 정시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2023.04.12 yooksa@newspim.com |
이를 위해 정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전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한 총리는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학생이 자퇴를 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다"며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폭 피해학생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는 즉시분리 기간연장,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전문지원기관과 법률서비스 및 의료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 총리,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3.04.12 yooksa@newspim.com |
학교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 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도 학생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인성·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학폭과 관련해 "진영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의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이게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