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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직권조사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3:17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3:17

상임이사회서 안건 통과…징계 절차 착수
변협 "엄중 조사·재발방지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논란이 불거진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변협은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 요청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제97조의4에 따르면 대한변협회장은 변협 조사위원회(조사위)에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 혐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는 2주 안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 변호사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변협 조사위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내달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으로 나뉜다.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변호사들이 사회활동, 정치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 등과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를 맡았으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사소송법은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고 결과도 패소로 뒤집혔다. 또 유족은 이같은 사실도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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