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피해자 동의 있어야 학생부 학폭 삭제…즉시 분리 기간 '3→7일'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7:00

학폭 4~7호 조치에 대한 심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 학급교체 포함
가해자의 피해자·신고자 접촉 금지…2차 가해 방지
학교 전담기구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조치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학생'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폭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에게 학폭은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었던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또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가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포함하고,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이 부여된다. 피해학생 요청시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 방안 중 하나다.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폭 발생 1단계에서는 '책임교사'를, 2단계에서는 교육청의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에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지정해 심리,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가해학생의 자퇴는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에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교원 권한·학교의 조정 기능 강화

이번 정부 방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권을 강화해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 전담기구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한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학교장의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별도의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 200개교에 불과한 학폭 대응 선도학교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원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학폭을 예방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성·체육·예술교육도 활성화한다. 교과활동,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등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입하는 학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체육예산은 전년도보다 4배 이상 많은 528억 원을, 예술교육에는 2배 이상 많은 12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