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보안실패' 공항공사 감사 착수한 국토부, 윤형중 사장 압박?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6:01

보안이슈 문제 놓고 갑론을박…구멍 문제 지적도
"공항공사 인천공항보다 사건많아"…줄사퇴 이어질까
"나가야 한다" 원희룡 압박…나머지 기관장도 긴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윤형중 사장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탄 발견 등 공항 보안 실패가 다수 발견됐다는 게 감사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대신 입맛에 맞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여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전 정부 인사로 꼽히는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이나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보다 교체 해야할 이유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상당수가 감사 등이 시작된 후 사임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열린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보안이슈 종종 발생" vs "보안검색대 미작동 등 문제"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의 보안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공항공사 감사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에서 실탄 등 위험물질이 통과한 사례가 인천공항보다 많고 인천공항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 관련 문제가 인천공항공사보다 한국공항공사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윤형중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항에서 종종 발생하는 보안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작년 2월 취임한 윤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냈고 문 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반면 공항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공항공사는 작년 7월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대가 꺼진 상태로 통과한 승객 29명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토부는 담당자 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달 대한항공 여객기 내 실탄 발견 역시 공항 보안검색 문제로 파악됐다. 실탄이 보안검색대를 문제 없이 통과한 데 대해 검색대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도로공사 등 감사로 줄줄이 사퇴, 윤 사장으로 이어질까…남은 기관장도 긴장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상당수가 감사 등을 계기로 물러나면서 윤 사장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국토부 감사를 계기로 자리를 떠났다. 여객기 실탄 발견 보고에서 배제된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은 "인사권자의 신뢰를 잃었다"며 사임 의사를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기관장 교체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관이 정부와 함께 가야 내부 기득권이나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윤 사장이 거취를 결정할 경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나머지 기관장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장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등이 남아 있다. 다만 관료출신인 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색은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로 꼽힌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