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경찰서가 1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6건에 대해 감경처분을 내렸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안성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의 모습[사진=안성경찰서]2023.04.11 lsg0025@newspim.com |
심의 대상 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청구사건 등이다.
이날 위원회는 형사 사건 4건, 즉결심판 청구사건 2건 등 총 6건에 대해 심의해 대상 사건 6건 모두에 대해 감경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상훈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성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상훈 안성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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