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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송에 짓는 국내 첫 철도클러스터, 철도공단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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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산단 조성 경험 없지만 전문성 높아
철도공단법 개정돼야 공단 사업 추진 가능
연내 예타 위해 법 개정 추진…2025년 지정 목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가산업단지로 추진되는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국가철도공단이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고속철 수출이 전무한 국내 철도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그 동안 국가산단 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로 맡아왔지만 국내최초로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맡아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철도 업계가 원하는 산단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법'상 사업범위에 철도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공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을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철도공단, 산단 조성 경험 없어…첫 철도산단 전문성 역할 필요성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사업범위에 철도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단법이 개정돼야 공단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국가산단 개발사업 시행자로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공단법에 명시된 사업 범위에 산단 관련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산단을 조성해 본 경험이 없다. 하지만 철도 역세권, 철도관련 국유재산 개발·운영사업 등을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국내 첫 철도국가산단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 요구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국가산단 지정을 신청하면서 철도공단의 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클러스터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전에 사업 시행자가 결정돼야 한다. 사업자가 예타 신청 주체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클러스터 외에 앞서 지난달 15일 발표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중 일부도 LH가 아닌 다른 기관을 시행자로 선정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국가산단은 대부분 LH가 부지를 조성하고 일부 지역 개발공사 등이 수행해왔지만 시행자를 다각화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전북 익산의 식품산업클러스터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북 경주의 소형모듈원전(SMR) 산단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자 역할을 거부하고 직접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등 각 산단마다 상황이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클러스터 외에 다른 기관이 시행사 역할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산단이 몇 군데 있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LH 외 전문기관 시행도 협의…국내인증으로 해외절차 생략 등 R&D 강화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예정지. [사진 = 뉴스핌DB]

철도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오송은 이미 주요 철도관련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철도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종합시험선로가 구축돼 있고 연구원 분원도 설치돼 있다. 여기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관제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곳에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해 해외 진출과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기업들은 철도관련 국제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철도기술연구원의 인증이 국제인증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해외 인증을 별도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국내 인증만으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연구원, 철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 참여도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39개 기업이 산업용지면적의 155%가 넘는 입주 의향을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시험선로가 가까우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등 집적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로 산단 입주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개발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클러스터에는 주택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아직 정부가 발표한 구상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클러스터 넓이와 종사자들의 수를 비롯한 규모를 감안할 때 주택단지 조성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종시나 오창지구, 청주시 등과 가까운 오송 지역 특성상 인기가 높을 것이란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진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철도공단법이 개정되면 국토부는 시행자를 선정하고 연내 예타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예타 마무리 후 2025년 산단을 지정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들어서는 철도 클러스터는 오는 2029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청주시다. 클러스터에는 ▲종합시험선로 시설고도화 ▲미래혁신 철도 R&D 센터 ▲완성차 제작단지 ▲경전철·트램 중정비센터 ▲강소부품 특화단지 ▲스마트 제2철도관제센터 ▲미래철도 인재센터 ▲스마트 종합물류센터 등 철도산업을 구성하는 부문별 기능·시설이 고도·집적화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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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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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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