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는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올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후 모습 [사진=전라남도] 2023.04.10 ojg2340@newspim.com |
총사업비 8억원을 들여 안전 점검비와 외벽 누수 및 균열 보수, 화재 대비시설, 경비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등 사업에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물막이 설비와 지하층 및 1층 출입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주상 복합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77개 공동주택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 사전 해소로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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